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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01-22   조회 56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이천시청과 의견이 맞지 않아 연락드립니다.1. 본인은 2015년 3월 13일 토지를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2. 잔금은 2015년 10월 20일 치뤄줬고 이때 명의를 넘겨 받았습니다.3. 그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은 10월 20 일입니다.4. 허가일(개시시점)은 2015년 4월 29일 이며,5. 준공일(종료시점)은 2015년 9월 16일 입니다.6.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개시시점 이후에 잔금이 치뤄줬기때문에 거래가격 신고에 타당하다 였으나,7. 이천시청에서는 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개시시점 이후가 아니라종료시점 이후에 잔금이 치뤄진건 거래가격 신고에 적용해줄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실질적인 개발이익의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 지급일이 부과종료시점 이후이나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전이라면 매입가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상기 요건이 충족되었는 여부에 대한 관련 증명서류 확인 등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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