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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6-01-20   조회 60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법 시행이전에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공장(사용승인 1973.12.22)으로 사용중인 토지에서공장을 철거후 목욕장(근린생활시설) 신축(2016.1.18)한 경우 개발부담금대상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사례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이 "대"인 토지이나, 공장으로 사용승인 받아 사실상 공장부지로 이용중인 토지에서 공장을 철거한 후에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신축으로 사실상 지목변경(공장부지→대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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