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 문의
2016-01-20   조회 65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해오던 사업장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개발부담금 질의응답(토지정책과-5495호 ‘14.9.2)에 보면“법원경매로 낙찰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 시점이 됩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위 사례에서 보면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 시점이 되고, 이 경우 경매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 1)그러면 개시시점지가를 부과 개시 시점의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도 할 수 있는지?질의 2)인허가 사항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 시점이면 부과 개시 시점 이전 당초 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들었던 개발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시시점 지가 산정 방법 및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락자가 당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인허가 등의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변경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되며, 인허가 사항 등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시점이 됩니다.- 아울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10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입가격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징수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개시시점 지가 산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비용은 부과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당해 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락받기 전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투입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