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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원청사의 고의·과실 존재 시 손해액의 3배 배상 가능
한국건설융합연구원
2022-05-02      조회 403   댓글 0  

 

 

 

 

 

2022년 05월 02일 기계설비신문 기고문입니다.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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