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업부지 중 부과대상부지외 건축물의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유무
2008-05-16   조회 501   댓글 0  
질의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지목이 공장지와 잡종지인 사업부지에 허가를 득하여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부지면적 : 2,000㎡ (공장지 1,000㎡, 잡종지1,000㎡)- 지목변경면적 : 잡종지 1,00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 부과대상부지가 아닌 당초 지목이 공장지인 1,000㎡에 공장을 건축하였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인 잡종지1,000㎡의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경우 개발사업의 인가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일한 인가건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경우 개발사업의 인가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일한 인가건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며,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계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