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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계산에 대하여
2008-05-14   조회 500   댓글 0  
질의내용

공부상 대지면적 1,93.00M2에 실대지면적 989.00M2,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기부체납)123.00M2 그리고 여대지면적 481.00M2 에서 실대지면적 + 도로편입면적 으로 개발부담금대상인지 않이면 990.00M2이하 개발부담금 대상이 않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별다른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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