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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요
2008-05-10   조회 502   댓글 0  
질의내용

1.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본인은 시흥시 대야동 59-2 번지 개발제한구역내에 2004.3.17 주유소허가신청을 했으나 시흥시장은 2004.3.22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이에 본인은 행정소송을 제기,2004.9.15 승소하였고 시흥시장이 항소 했슴에도 2005.5.31 승소, 2005.8.19 대법원도 승소하여 시흥시장은 1,2,3심 모두 패했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본인은 2005.12.15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시흥시는 결국 2006.6.12.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06.10.25 주유소신축허가(대지허가면적;899평방메타,건축연면적;218.7평방메타)를 내 주었습니다그후2007.3 주변토지 323평방메터를 추가로 더 확보,설계변경하여 토지형질변경 종전허가면적 899평방메타에 추가형질변경면적 323평방메타를 허가받은 꼴이 된 것입니다3.준공을 거쳐 주유소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4. 시흥시로부터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반시설부담금도 마찬가지였으나 위와같이 이의신청을 하니, 전액 부과취소를 해주었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권희정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인.허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면적이상인지와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개발사업의 허가를 경기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득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간에 해당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허가서 및 관계법률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시장,군수와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권희정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당해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 「같은법률」 제9조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날(개발행위허가일 등)을 개시시점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종료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같은법 부칙<제7709호, ’05.12.7>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2005년에 허가받은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인 2005년 이후에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개발사업허가일을 언제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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