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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2008-06-19   조회 636   댓글 0  
질의내용

수도권에서 준보전임지의 70%이상 사업시(공장및 창고 등) 50% 감면 사업들이 08년 6월 29일부터 감면 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인허가분부터 적용하는지, 종료시점인지, 부과분부터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08.3.28자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은 3개월이후부터인 2008.6.29일부터 입니다.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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