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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으로 기존건물 가액에 관하여
2008-06-18   조회 61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 가목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과세표준이 된 실제매입가격, 나목 기존소유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공장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건립사업을 시행한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존재 하지만 계약서만으로는 토지만 매매하였는지 건물과 토지 모두 매입하였는지 판단은 불가한 상태이며 사업을 위해 토지는 등기이전을 하였지만 건물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전 소유주상태에서 바로 철거하여 말소처분을 하였습니다.기존건물을 감정평가를 하지도 않았으며 구청에서 기존건물 시가표준액을 확인받으려하나등기가 전 소유주상태에서 말소처리가 되어 본 사업주로 증빙서류를 발급할수 없다고 할때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 기존건물가액이 가능한지와 가능한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비용의 산정은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가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법령에서 열거한 산정기준과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은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납부의무자는 질의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여부는 해당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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