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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의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가능한지 여부
2008-06-12   조회 584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인허가 조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설치에 지출된 공사비 즉,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설비설치공사비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운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용 등의 지출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6호의 기부체납 시설의 조성원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므로 해당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현장조사등을 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므로 해당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기부채납조건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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