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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문의
2008-06-10   조회 519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의가 있어 글을올립니다문의 내용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제4조(징수금의 배분) 및 시행령 제3조, 제21조5항과 관련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납입금액의 100/7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사업인 경우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발부담금 징수후 해당 시.군.구에 면적비율에 따라 징수금(물납가액포함) 배분해야 되는바이때 시.군.구 자치구간 징수금 배분시 동법 시행령 제21조5항규정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에서 징수 위임수수료 7%를 징수하고 배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징수 위임수수료는 부과권자의 각종 민원등 부과관리 책임 및 실적의 보수적 성격으로 당연히 위임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관련 법령 미비시 불가할 경우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의 100분의 7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임수수료 배분관련에 대하여는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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