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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주택단지 도로개설도 개발부담금 면적에 해당하나요?
2008-06-09   조회 521   댓글 0  
질의내용

전원주택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집을 짓고 진입로를 개설한뒤 도로를 기부채납하려고 했더니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개인소유로 계속되는 건가요?그리고 일단은 개발을 했으니 주택을 지은곳과 함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아니면 사업면적중 도로의 면적은 제외되고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은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갈름하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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