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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종료시점 문의
2008-05-30   조회 50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단독주택(다가구)신축 및 진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2,515㎡를 산지전용허가(2006.03.03~2007.02.28)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하다가 허가가 소멸된 후, 다시 동일위치에 동일목적으로 2,716㎡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복구준공(2008.05.15)된 건이 있습니다. 등록전환 및 분할(2006.06.14)내역이 있고, 허가가 소멸될 당시에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2006.7.1기준 공시지가는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언제가 될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당해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기준시점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개발행위허가 등)을 개시시점으로 사업의 준공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준공일은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번째 사업이 허가가 소멸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을 준공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인가받은 날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로(1599-0001, 담당 윤 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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