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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해당여부 및 구제방법은?
2008-05-29   조회 526   댓글 0  
질의내용

상세내역을 적어 파일로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당해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기준시점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개발행위허가 등)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같은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고객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부과대상사업여부를 판단하려면 허가받은 근거법률과 사업의 목적, 허가받은 시점 및 준공된 시점, 또한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지, 지목변경은 수반되는지 등에 따라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일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와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이 관계법률(건축법등)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수 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다만, 질의로 보아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등을 득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 변경없이 동 사업을 목적대로 완료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연구시설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아니므로 관계법률에 의하여 사업준공전에 교육연구시설로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부과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님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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