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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관련 보상비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3-14   조회 65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보상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개발대상 부지는 총면적 4,506.5m2 중 지목변경(전 에서 대지) 되는 부분인 777m2 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체면적인 4,506.5m2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잔여 면적은 전부 지목이 대지이며,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보상비와 관련하여 기존 지목이 전이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비 산정을 할려고 하는데 전이었던 부분은 처음부터 건축물 등이 없었으므로, 개발행위 대상면적 중 해당부지 면적을 면적배분하여 보상비 적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총 사업면적인 4,506.5m2 에서 지목이 전에 해당하는 777m2 는 대상면적에 연계하여 있는게 아니라 총 사업면적내에 동 서로 분할되어 있는 필지로서 잔여필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보상 등의 지불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하였기에 기존 전이었던 부분에 건물이 없었다면 보상비도 산정이 어려운지 여쭙고자 하며, 만역 보상비 인정이 가능하다면 전체면적 중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을 면적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제2항에는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토대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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