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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야적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8-03-13   조회 98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권순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건 중 개발행위목적이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부지조성으로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부과제외 대상은 가. 하수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황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로 야적장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부과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보다 부과대상 제외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별표1] 제8호마목2)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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