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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농지전용부담금 관련입니다.
2018-03-09   조회 668   댓글 0  
질의내용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은 매년 6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30% 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2016년 5월 18일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농지가 2016년 2월 22일에 모번지에서 분할되었습니다.당초 모번지의 공시지가는 156,600원 이었으며 분할된 농지의 공시지가는 93,200원(2016년 10월 31일에 결정됨)이였습니다.당시 농지전용 담당자분은 농지업무처리규정을 보여주며 제가 농지전용신청일 당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농지업무처리 규정대로 당초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56,60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억울한 것은 농지전용 신청일 이전 2016년 2월22일에 분할된 지번이 3개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아 왜 당초 모번지의 공시지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계산되었는가 입니다!분할된 지번으로 만약 농지보전부담금이 산정되었다면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지번이 분할되고 나서 농지전용부담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 민원요지ㅇ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 시점('16.2.22.)보다 한참 후인 '16.10.31일 에서야 산정된 이유3. 답변내용ㅇ 토지의 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분할·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하여 신규등록 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국·공유에서 사유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로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2016년 2월 22일에 분할 된 토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6년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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