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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상 주자장 조성을 위한 철골 구조물 및 포장공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가요?
2018-01-22   조회 724   댓글 0  
질의내용

경사진 토지에 일부 절토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후 주차장을 철골 구조물을 경사지에 설치하였고, 상부에는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경우 철골 구조물 및 상부 포장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철골구조물 및 상부 포장공사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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