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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2018-01-09   조회 674   댓글 0  
질의내용

갑의토지3,074평방미터(과수원)를 2016년 10월7일 을,병,정 삼인이 매매계약을 갑과체결하여,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을(1,067평방미터),병(996평방미터),정(1,011평방미터) 각각의명의로 농지전용및 개발행위허가(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건축허가를 2016년11월25일득하고 을,병,정은 갑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토지를 을,병,정 삼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2016년11월 25일)를 각면적별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였고,이후 2017년1월10일 토지를 분할하여 을,병,정,각 공유물분할등기를함.이후 을(1,067평방미터)과병(996평방미터)은 건축물을 완공하여 각각 건축물준공(2017년12월27일)을 받았습니다.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을과병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통지를 받았슴니다.을,병,정 삼인은 각각별도의 사업장이며,개발행위면적또한 비도시지역(1,650평방미터)미만을 개발행위를 하였는바,을,병,정 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부과·징수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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