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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부담금
2018-01-03   조회 639   댓글 0  
질의내용

퇴직후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2017년 하반기에 경기도 여주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2500m2 이 초과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지목변경 개발부담금의 지가 산정(지자체)에 대해 문의합니다..잡종지로 변경되면서 공장용지 기준하여 지가를 산출한다 하는데 반드시 공장용지로만 산출 하여야 하는지요?.표준지가 현 태양광부지와 상당히 거리가 멀고, 토지가치의 차이가 클 경우 표준지 이외 산출기준은 없는지요?(가장 가까운 동일한 지목의 토지 기준 등...).다른 개발과 달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목변경후 지가산출 기준은 없는지요?.지적도상 맹지이나, 지자체 담당자는 현황도로가 있으므로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토지주의 승낙을 받았으나 도로로 변경하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이용상황 및 도로조건 등의 판단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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