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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관련
2017-12-07   조회 59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건축법에 의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부지면적이 2,894㎡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2항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이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를 제출 받아 관련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을 보면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하는지?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3. 회신내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7 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제조업소 포함) 설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의 소기업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면제는 가능하나, 동 법령상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소기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기업 공장 설립 개발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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