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7-11-22   조회 564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파일을 첨부하여질의를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문의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동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적용시 개발규모는 2,110제곱미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유병국, 044-201-3403 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다음글 종교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