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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확인
2017-11-17   조회 59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문의를 들입니다.1)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콩나물재배사, 연면적 494.8㎡, )하는 건축허가를 득하려 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회신중 "버섯재배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206.06.13.토지정책팀-2359)되었는데 “콩나물재배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건축물인지요?2) 그리고 콩나물재배사 준공후 현재 지목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에서 “작물재배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이 아니라면, 작물재배사가 지목변경이 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니 않는지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작물재배사는버섯, 콩나물,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당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콩나물 재배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지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령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유병국, 044-201-340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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