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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11-15   조회 62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준공시점이 3년 지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입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이 건의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로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적용시켜도 되는지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건도3년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필지로 토지특성이 준공시의개별공시지가 특성이 적용되었습니다.심의 안건이 반드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건으로 추후에 심의를받아야하는건지 과거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심의건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문의를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시고 답볍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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