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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감정평가 관련
2017-10-12   조회 76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적법하게 신축하여 지목변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9호 제나목에 따라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려고 하나,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은 철거된 상태이나, 관련 법 등에 따르면 철거된 상태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이 적법하게 입증이 되면 철거전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 2)「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0(보상비의 산정)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급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업자를 납부의무자가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보상비 개발비용 산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9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상비를 산정할 때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는「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한 건물의 보상비는 원칙적으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부과권자에게 위임)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납부의무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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