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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부과면적 이하로 개발면적 축소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17-09-28   조회 700   댓글 0  
질의내용

임야 780평(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허가를 받고 토목공사(절토, 벌목 등)를 진행하던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규모를 300평으로 줄이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관할지자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토지면적(780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480평)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 변경시점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300평)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축소되는 부분(480평, 분필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음)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300평)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990평방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 건지요? 물론 이 경우 축소되는 부분(480평)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결국 위 지자체의 답변에 따르면 개발행위(변경)허가로 300평만을 개발할 경우에도 300평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780평)을 원상복구한 후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300평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제3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축소된 면적이 영 제4조에서 정한 면적이하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당초 부과대상 이상 규모 이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 등 사업을 착수한 상태에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라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형질변경 등 사업 착수 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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