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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담금의 추징 질의
2017-09-27   조회 655   댓글 0  
질의내용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추징) 제3항 제2호 '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서만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자가 3년 후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대상토지가 전부가 다른 제3자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추징으로 대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법 제16조제1항에서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감면사업 시행부지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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