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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17-09-26   조회 612   댓글 0  
질의내용

A라는 개발업체에서 토지를 분양한다는 말을 듣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 허가를 내고 집을 지었습니다.집을 준공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시청에 문의한 결과 집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할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므로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그러나 동 부지를 A라는 개발업체로부터 구매할 때의 가격은 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고, 구매에 따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은 완납했습니다. (관련 세금 완납 증명서 제출 가능)또한 토지 구매시 개발용 토지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지 상태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 A 업체에서 분양광고한 내용이 아직도 인터넷 상에 남아 있음)즉, 토지를 개발한 이득은 A라는 업체가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연도별 공시지가를 열람해본 결과 개발업체는 임야를 아주 싼 값에 취득한 다음 개발하여 대지 형태로 분양을 했고, 그 분양 당시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임야"에 대한 것이 아닌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이며 (분양 당시의 공시지가와 준공 이후의 공시지가가 별 차이가 없음), 따라서 본인은 동 토지를 개발함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준공 시점에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개발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데,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까?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 이득을 취한 A 업체가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까?개발부담금 부과 취지가 토지 개발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부과금이므로 당연히 개발 이득을 취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청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 및 면담을 했지만, 시청 담당자는 법규를 보이며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며, 국토개발부에 문의하여 회신을 받아보라고 합니다.토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취한 당사자가 따로 있음에도, 준공 당시의 소유주라고 아무런 개발 이득을 취한 바가 없음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불합리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조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가 되며,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 완료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개발이익 환수법」제6조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등 참조)에서도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개발사업 토지의 양도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되면「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개발이익이 환수되며, 양수자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상호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당초 개발사업 시행자의 기 투입된 개발비용(순공사비 등)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정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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