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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공장신설승인의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2017-08-10   조회 631   댓글 0  
질의내용

2016년 12월 15일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07월 26일 건축 및 개발행위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공장신설승인으로 잘못 득하게 되어 개발부담금대상으로 판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신설승인을 자진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으로 다시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소급 면제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라목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상에는 개발부담금을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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