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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배수구조물공사(부과대상필지 이외구간) 토목공사비 인정여부(개발부담금)
2017-08-01   조회 61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 산정시 배수구조물의 토목공사비용 인정에 있어서- 부지에서 진입도로까지 배수구조물 설치시 배수의 원활한 흐름 및 유도를 하고, 연속성 있는 배수계획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부구간에서 부과대상 필지를 벗어나 배수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부과대상필지 이외 구간에 설치되어지는 배수구조물도 토목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허가 및 준공을 위한 공사계획평면도상에도 연속성 있는 배수계획을 위해 일부구간에서 부과대상필지 이외 구간에 배수구조물이 설치되는 계획으로 표기 되어 있음.- 사실상 배수구조물은 부지 및 진입도로의 붕괴 및 침하방지, 토사유출 방지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지므로, 부과대상필지를 일부구간 벗어나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부과대상필지를 위한 구조물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개발비용산정시 토목공사비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11조제2항이 규정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진입도로 개설비용이나, 기부채납 비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만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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