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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58 중소기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 신축시 개발부담금 50% 감면에 해당되는지 1. 중소기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 신축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볼수 있는지?2.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법 제7조제2항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50%감면 대상인지?? 2008-11-04 506
5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대상토지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94번지 외3필 8,334제곱미터대상사업 : 관광농원개발사업주 용 도 : 관광휴게시설(전시실, 소매점, 교육실, 다가구주택, 노래연습장)준농림지역내 위 토지를 관광농원개발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건축허가.준공 등을 거쳐 농어촌정비법에 ... 2008-11-03 486
56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주택부지조성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지라 시행령 별표1의 9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시행령 별표1의 10호에서 개발행위허가는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농지.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이하 생략) 이라 되어 있어서 건축물... 2008-11-03 465
55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 신규 주택 및 상가 건축시 200평이상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200평 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500평을 개발하였을 경우 200평을 제외한 300평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함이 법리상 적법함에도 현재는 500평 전체에 대해 개발 부담금이 부과 되는 법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법을 정비하... 2008-10-23 421
54 개발부담금 부과결정후 제출되는 개발비용 인정여부 창고신축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 순공사비용은 불인정하고 기타경비(취득세,농지전용부담금 등) 만 인정하여 부과예정통지를 하였음. 고지전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을 하였습니다.부과고지 1달 후 납부의무자가 실제투입된 순공사비를 인정해달라고 개발비용명세서를 또제출할시 개발비용으로 인정... 2008-10-21 401
5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년 11월 3일에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으로 2006년 12월 15일 개정 시행된 개발이익환수법률에 의하여 2006년 12월 15일 이후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으로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 2008-10-14 402
52 개발비용 인정여부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제3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살펴보면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 2008-10-13 391
51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산정 A씨와 B씨가 각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동시에 허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시에서 A씨의 사업지와 B씨의 사업지 사이에 A씨의 200㎡,B씨의 사업지150㎡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어서 각각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시에서 행정상 불편하니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한 건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여, A씨의 허가건에 전체 350㎡를 기부채납하였... 2008-10-13 394
5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판단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시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실권리자로서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이 사건의 토지는 지목상 전이며 그 토지면적 990㎡입니다.위 토지에 대하여 2008. 1.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1. 구청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였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거래는 지목상 “... 2008-10-06 385
49 접수번호 1AA-0810-001107 호와 관련하여 추가질의합니다.(개발부담금 매입가인정여부 및 납부의무자 질의) 해당토지는- 대지면적 : 1,318㎡, 지목 - 전- 매매계약 : 2007. 11. 13(2007. 12. 21. 부동산실거래신고)- 건축허가 : 2007. 12. 27(건축주 - 매수자명의)- 건물용도 : 공장(지목변경이 수반하는 개발사업)- 사용승인 : 2008. 5. 30- 이전등기 : 2008. 7. 14위 토지는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 2008-10-02 374
4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본인은 안양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습니다.나대지 1,300m 와 농지(전) 200m(농지는 대지로 농지전용했음)의 토지위에 건물과 주차장시설을 하였습니다.건물을 짓기전에 시청 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m가 안되므로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건물을 지었고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농지에서 대지로 변... 2008-09-26 383
47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문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인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건축준공을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그리고 건물을 증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괴되어 납부하였습니다.증축으로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8-09-17 371
46 전주이설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중 전주이설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본 토지는 도로(국도)에 연접한 토지로서 전주이설 없이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주를 이설한 후 준공된 토지임. 2008-09-17 383
45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문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인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건축준공을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그리고 건물을 증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괴되어 납부하였습니다.증축으로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8-09-17 388
44 개발부담금정정부과시 바쁜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정정부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1항의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정정부과시고지전심사청구를 걷쳐야 하는지요?질의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3항의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하고자할때 부과금액이 더 증가한경우 가산금을 더하여 정정부과를 하는... 2008-09-08 390
43 개발부담금 사업대상 여부 관련입니다. 3,250 제곱미터의 토지(공유지분 토지)에 5명의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지분만큼650 제곱미터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준공전 650 제곱미터로 각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도 각각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이를 경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각각의 사업장별로 65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되는지????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필지의... 2008-09-05 393
42 진입도로를 개발부담금 부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아산시청에 토지관리과 정용필입니다<사업개요>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조성사업으로서건축협의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건축허가면적 : 3,306㎡(지목:임,전)개발행위허가면적 : 근생부지로 3,306㎡, 진입도로부지 613㎡ 전체허가면적 3,919㎡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면적... 2008-09-05 439
41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매입가격 정상지가 상승분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당 사업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로 사업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개발사업 인가 후 매입했습니다이때 개시시점 기준 매입가격 산정시 부과기간동안에 적용하는 정상지가 상승률은 시.군.구 평균지가 상승률인지 아니면 시.군.구 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을 적용하는지 2008-09-03 455
4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소재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6,000㎡가 있습니다이 토지에 2007.8.9 건축허가(근생시설)를 신청하여 완료단계에서 사정이 있어준공을 못내고, 2008.10월경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멸실할까 하는데이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8-09-02 474
39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민원처리에 수고많으십니다.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기간에 창고용도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공사시행 중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업면적은 변경없이 용도만 변경되었고준공시점에서 다시 창고로 용도변경하겠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2008-09-01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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