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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98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택지개발사업시 GIS 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용역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GIS사업 : 해당 지역의 지상(도로), 지하(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기타(주요시설물) 등)의 지장물을 항공측량한 지형데이타 상에 표시하여 해당 시, 군에서 전산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한 D/B(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2009-04-15 506
97 아파트준공후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한 질의 귀청의 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당사는 시행사로써 아파트부지를 매입후 사업승인 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후 사업승인득하여 약2년후에 준공하였읍니다.질의 1.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준공후 지가상승을 예측할수없기에 그당시의 토지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승인해주었음으로 개발이익은 분양금에포함되지않아 시행사에전혀 이익이없는데도 준공후 지가상승을... 2009-04-10 471
96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약 2,000평의 임야를 허가를 득하여 전체 부지의 토목공사를 마치고" 적지복구준공" 과 "산림준공"을 마쳤습니다. 건축물 준공과 지목변경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목변경은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한답니다. 토지를 분양받을 "을 " "병" 등 수인들이 추후 본인의 건축물 준공시 개발부... 2009-04-10 449
95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도시계획구역이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지목이 대지(30년 전부터 대지)400제곱미터 와 지목이 답인 700제곱미터를 합하여1100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 개발부담부과 대상인지 2009-04-09 412
94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질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상토지현황지목 : 잡종지2007.05.28(건축허가)~2007.08.01(사용승인-창고)2009.03.31(공장으로 건축허가) ~ 2009.04 현재 공사중잡종지인 토지에 2007년 창고로 사용승인 후 2009년 다시 공장으로... 2009-04-07 385
93 개발비용인정 여부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급수공사비(상수도사업본부납부)인정여부 2009-03-13 378
92 도시개발지구(환지방식)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지구 내 아파트 블럭을 환지받아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현재사항-현재 아파트 블럭 대지조성 완료 및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진행 중이며,아파트 블럭 대지조성이 완료되어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지목 및 지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시점인 2010년 06월 경 대... 2009-03-12 373
91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a는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 b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b로 소유권 이전함. b는 공장조성사업을 취소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경우.. 즉 최초 사업허가시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었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2009-03-11 356
9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인이 건축허가 (면적 6,785m2)에 의한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 대상인자 여부3. 개인이 허가 받은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을 준공전(부과종료시점이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사업인지 여부.4. 위와 같이 2와 3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2009-03-03 364
89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인정여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상의 건물보상비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 건물보상비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된 경우로서 현금 지급된 금액은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취인의 인감, 수령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자기압수표 사본이 제출된 사항이며, 보상토지가 일부만(669m2 중 396m2만... 2009-02-27 351
8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건축법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여부갑설 : 본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된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이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수없다.을설 : 공유수면 매립준공은 되어 있으나 현재(2009년2월) 답으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 2009-02-27 369
87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인정여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상의 건물보상비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 건물보상비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된 경우로서 현금 지급된 금액은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취인의 인감, 수령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자기압수표 사본이 제출된 사항이며, 보상토지가 일부만(669m2 중 396m2만... 2009-02-27 354
8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 여부에 대한질의입니다.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02-25 364
85 개발행위 취소후 원상회복된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다음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해당 토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 후 착공하여 건축물 준공단계에 있으나 건물 활용이 여의치 않아 건축허가 취소후 토지를 원상 복구한 다음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이때 관련법 시행령 제10조 3항 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 취소한 ... 2009-02-24 387
84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1. 대지면적 6,401㎡에 제2종시설(사무소)241㎡와 분뇨쓰레기처리 1,036㎡를 동시에 건축허가 받았을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2. 부과대상일경우 면적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9-02-20 373
8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주택 건축 목적으로 임야 1,165㎡(부지935㎡, 도로230㎡)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받음)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도로(230㎡)는 건축에 따른 신규개설이 아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사업대상토지 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라고 하였는데,기존의 도로를 포함한 인... 2009-02-20 383
82 개발비용 인정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사업 및 관련법령, 인허가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지출된 원인자부담금 및 관련공사비(급수공사비, 가스 및 전기인입공사비 등)가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2.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배수공사비가 향후 분양가에 전이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단지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009-02-18 415
81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질의입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대상 토지 현황1980.03.20 : A 소유2004.03.09 : A, B 1/2씩 소유권이전2006.11.20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2008.05.30 : A 로 단독 소유2008.07.01 : 토지소유자 A 신축허가 (대지 면적-367㎡)2008.09.23 ... 2009-02-18 453
80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개시시점 문의 - 야구장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9년 1월에 야구장(운동시설) 설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바,- 이때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일 인지 건축허가일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02-17 470
79 개발비용 민원인 제출한 개발비용 금액 : 20,000,000원공무원이 검토한 개발비용 금액 : 25,000,000원일 경우 어느 것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은 감액이 되어 공무원이 검토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느 것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지요????? 2009-01-2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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