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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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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158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개발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하여는저의 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서규정한 것처럼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손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의 사항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1항2호 사유로 결손 처분을할경우에도 개발부담금... 2009-12-14 591
157 개발부담금 부과 문의 1. 수고많습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개발사업구역내 당초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영업허가득함)을 하던 대지를주유소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세입자(음식점 운영자)에게 개발사업자(토지소유자 및 건축주)는 권리금 및 자비시설 자금등의 이주보상비를 주고 일반음식점을 철거하였습니다.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 2009-12-11 507
156 개발부담금의 조사비의 범위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관련 조사비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질의 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 중 제1항제2호의 조사비는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이다.위 조항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 2009-12-09 499
155 개발부담금 문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시점)제1항제1호 규정은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단,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고 규정질문드립니다.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은 인가 등을 받은 날... 2009-11-26 451
154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수고하십니다.개발제한구역내 땅을 2,000제곱미터 샀습니다.그중에 1000제곱미터만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건축허가을 받아만들려고 합니다.여러가지 부담금이 부과되던데요그중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맞는지요2,000제곱미터 전부해당되는지아니면 1000제곱미터만 해당되는지또는 천연가스공급시설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11-26 424
153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서울의 모 사립종합대학교에서 대학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 이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 포괄적 의미의 교육시설로 보아 미부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11-25 417
152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관련 ○ 수고 많으십니다올해 대지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수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장입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2009-11-20 412
151 개발부담금 관련문의 1993년 12월도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OO도지사로부터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수허가자: A씨)득함임야: 4,000㎡2001년 10월당초수허가자 A씨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허가권을 B씨에게 양도 및 소유권 이전2002년 10월휴게소 설치허가권을 양수받은 B씨가 OO시로부터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득함임야:4,000㎡2009년 ... 2009-11-19 399
150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다를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민원 1AA-0911-020293에 대한 재질의입니다.사업시행자 갑은 A사업[비도시지역에서 3,000㎡ 개발하여 2008.9월 공장신축, 그러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해 개발부담금은 창업면제 받음]과 연접해서 을(토지소유자)의토지를 임차하여 2009.11월 B사업[비도시지역 1,240㎡ 에 건축자재 적치장 부지조성]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개발... 2009-11-18 407
149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시 과밀부담금이 포함되는지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시 과밀부담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46호)의 제2절에는 개발비용 산정 시 과밀부담금의 포함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타 시군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해명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11-17 404
148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갑" 소유 답(1,819㎡)을 "갑"이 창고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 5.25 건축허가(827㎡, 992㎡)를 각각 받았으며, 그 당시 연접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통보 받았음.2007. 6.12 사업시행자 변경 "갑"에서 "을"(827㎡),"병"(992㎡)으로2007. 6.21 토지소유자 변경 "갑"... 2009-11-12 397
14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부산광역시에서 지목이 답인 토지 3필지는 면적의 합이 1,241㎡인데위 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1979년 건축물 양성화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존재함.건축허가 등 별도의 허가사항없이 토지의 이용대로 토지지목변경을 신청하고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2009-11-09 403
146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1. 네명이 각자 소유의 땅에 허가를 득함(단독주택)A : 641㎡ C : 600㎡B : 649㎡ D : 600㎡2. 진입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명의로 땅구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진입도로 면적 : 383㎡질문 1 :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판단시 진입도로 면적을 각자에게 합하여 판단하는지A : ... 2009-11-04 399
145 개발비용 인정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장신축에 따른 개발행위로 진입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기존에 포장된 진입로를 덧씌우기(아스콘 포장) 하였습니다.이 경우 덧씌우기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2009-10-28 405
144 개발부담금 소송중인 경우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저희는 대방동 아파트 조합원 중 한명입니다.2003년도에 입주를 하였고 얼마후 개발부담금이 세대당 4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조합으로 청구되었더라구요.현재까지 소송을 해서 부담금액이 조정되어 2009.8월 정도에 판결이 끝났습니다.세대당 1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동작구청에선 개발부담금액에 그동안 내지 않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붙... 2009-10-27 421
143 개발비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인정 가능한지요?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부지 준공이 되었고,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작성중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그 밖의 경비' 부분에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현장은 인가 협의조건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관련 문구는 없으나, 구... 2009-10-21 439
14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부과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승인일 : 2007.12.7○ 사업명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아파트건설)○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1. 위의 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부과제외대상(100%면제)인지요?2. 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1호 가(대한주택공사)에 ... 2009-10-19 489
14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내 연접 토지인 농지 690㎡를 동일인 A(父, 지분 : 20562/2717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자)와 B(子, 지분 : 6612/27174, 개발... 2009-10-16 496
140 개발부담금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 여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 "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2007. 1. 31 신설)취지에 대해서 2008. 11. 11일자 국토해양부 처리내용을 보면"예를 들어, 개발사업의 허가전과 준공시 지목이 같은 경우 주차장용지에 낡은 주차장을 헐고 새로운 주차장을 ... 2009-10-15 503
13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671㎡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1999.9. 6에 사용승인 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을 "대"로 변경하지 않고 2009. 3월에 건축물 철거에 의한 말소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이후 해당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한 필지에 건축물(개발부담금 부과대상건물)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 2009-10-13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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