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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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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57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 A부지에 공부상 지목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금액이 잡힌 음식점 건물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공시지가도 대지만큼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A부지와 바로 앞 B부지를 같이 기숙사부지로 준공을 냈습니다.1.개발부담금 대상은 "B"부지만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A","B"부지 모두 해당인것인... 2013-05-14 487
577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기준일 확인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종료시점지가의 기준인데요....개발행위준공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의 일자가 틀린경우 (약 1년 이상)종료시점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상황설명을 드리면 전체 면적이 3,295㎡이고 전체면적이 약 몇년전에 개발행위준공필증을 받았습니다.... 2013-05-06 465
576 개발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을 부과한후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습니다.또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후 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때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압류하는데 무조건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전필지(분할되었으면 분할된 전필지)에 대하여 압류하는건지 아니면 부과된개발부담금액과 토지가액을 계산하여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일부토지만 압류하면 되... 2013-04-30 463
57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제 10호중 그밖의 법률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해석에 관한 지침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04-30 432
57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해석 지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제 10호중 그밖의 법률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해석에 관한 지침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04-30 443
57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국비70%, 지방비30%를 지원받아서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과일)소매점] 허가를 받아 3,000㎡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음(사용용도-농산물과일선별장 및 판매),허가를 맡는과정에서 농지조성비는 감면받았음이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요?참고로 허가부서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마... 2013-04-30 409
572 개발부담금 부고대상 여부 5시간동안 작성 신청 했는데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2013-04-17 370
571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개발부담금 정정부과건 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3-04-17 366
570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허가당시(면적 약 1,000㎡) 1,650㎡ 이상이 안되어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지역에서990㎡ 이상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꼈을 때1. 개발부담금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155page 에서 "인가후 광역시로 편입된 경우 부과대상면적 기준" 질의를 참고하여 본 대상은 개발부담금 대상에... 2013-04-15 377
569 개발부담금 대상문의~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당초 A 가 A소유의토지에 도시지역 1000제곱미터를 건축허가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고지되어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A소유의 토지에 도시지역 400제곱미터를 건축허가득 후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고지하였으나, 사업 중 B에게... 2013-04-03 352
568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면적질의) 표준비용제도가 2,700제곱미터 이하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당초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2,800제곱미터를 허가 받아 시행중에면적 감소로 2,70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된다면 표준개발비용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04-02 361
567 개발부담금 비용산출명세서 제출안내시기가 늦은경우 개발당시는 유한회사 형태로 2011.2.11일 전체필지(14,876㎡)로 개발사업 건축신고를 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안내는 하였으나 2011.11.21일개인필지별로 사용승인이 난 경우(단독주택960㎡-8개)가 난 후 나머지 4개도 진행중인 경우 사용승인후 개별필지별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진행중인 4개도 사용승인 받은후 개... 2013-03-15 391
566 임야개발 후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경기도 고양시 임야를 개발(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노유자시설)으로 약 2년간 이용하고 있습니다.개발당시 노유자시설은 개발부담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어린이집으로 약2년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등)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과세대상에 속하게... 2013-03-12 368
565 개발행위 목적이 유치원의 설립인 경우의 개발부담금부과여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1. 개발부담금의 과세대상여부.2.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매입실거래가로 지가산정할 수 있는지?3. 목적사업이 유치원인 경우, 매입토지의 취,등록세가 감면(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013-03-11 373
56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 바쁘신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 A회사는 2012. 5.14 건축물사용승인(공장)되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어야 하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부과제외가 되였습니다.3. 그러나 운영중 사업부진으로 B회사로 매각하여 2012. 8. 31 소유권이 이전되였습니다A회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원을 제출하여 2013. 3 .6 창업... 2013-03-11 375
563 공장부지 증설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부지증설 사업이며, 증설부지면적이 대상면적 이상입니다.2012.4.5 (지목변경 없는 개발행위허가 부과대상 여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이며,1)기존공장부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2)기존공장부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않는다면, 기존공장부지에 투입된 토목공사비를 증설부지 토목공사비용과 합산하여... 2013-03-10 400
562 개발비용 산정시 건물철거비 보상비인정여부 2013년 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중 신설 조항인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1항9호(보상비)개발사업구역 내에 있었던 건물,공작물,입목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다른장소로 이전 또는 철거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건물의 철거를 전문철거업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였을시 개정령안이 시행전이라도... 2013-03-08 448
561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이 1,650㎡이상인 지역에서하나의 토지에 주택과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을 건축물사용승인 받아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면적 : 2,245㎡○ 건물1. 주택 : (연면적 173.295㎡)○ 건물2.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 (연면적 198㎡ )○ 지목변경(2,... 2013-03-08 410
56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지목변경 수반사업관 련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기존 지목이 주차장 및 대인 토지를 공장증설승인 허가를 득하여 공장부지 조성하였습니다.이용상황은 공장부지내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던 사항으로 공시지가는 확인결과 계속 공업용(기타)로 조사되어 왔었던 토지입니다.이런 경우 공장부지 조성으로 공장용지(공업용)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 2013-03-07 425
559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문의 안녕하십니까?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장을 건립하기위하여 토지를 개발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실거래가격신고는 가능 여부1.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 2009. 09. 21 ~ 2012. 09. 272. 건축허가 : 2012. 09. 173. 건축준공 : 현재진행 중4. 공장설립승인일 : 공장설립신청은 건축준공 후 가능하다고 합... 2013-03-05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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