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75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0.국토계획및이용법상 : 농림지역0.내용 : 3필지 토지(임야)에 세사람이 토지별로 각각 지분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지분 토지면적내에서 주택허가를 받았습니다.허가면적은 A사람(935평방미터), B사람(655평방미터), 을 먼저받고 5개월후C사람(655평방미터)도 주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B.C 세사람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아... 2016-01-19 583
757 개발부담금 납부자 문의 2 신청번호 1AA-1601-053235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1-122353로 처리된 답변은 잘 보앗습니다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준공을 처리한 토지 매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땅주인이 가져 갔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만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익을 챙겨간 토지주가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닌... 2016-01-15 531
756 법인사택 설치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주택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법인명의((주)00000)의 사원아파트(사원주택)설치 사업(개발대지면적-6,475㎡, 6층2동 30세대)인 경우 공동주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2016-01-15 517
755 개발부담금(토사운반 확인)에 관한 건? - 개 요 -A. 발주자(사)B.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한 시공사C. B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D. 토사운반한 건설중기(덤프)- 질 의 -1. 토사운반확인서를 A. B. C. D.로부터 각각 다 받야야 되는지요?2. 실제 토사반입을받아 시행한 시공사(C)와 토사운반을 한 건설중기(덤프 D)로부터 토사운반 확인서을 받으면 되는지요? 2016-01-12 544
754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살 예정입니다그런데 건축물이 다 지어진뒤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하여건축물완공을 완공 시키려고 합니다.이경우 허가를 받은 후 지가를 올려서 매도한 땅주인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건 건축물 준공을 받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참고로 매수인은 토지가격상... 2016-01-12 449
75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기존 20년이상 소유하던 대지(주택)에 용도변경(사무소) 허가를 득하였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만 일부 있습니다.이런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7... 2016-01-08 422
752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수도권 1종일반주거지역의 850㎡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1995년도에 허가와 준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대" 가 아닌기존 지목이었던 "잡"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상태임)2015년 11월에 부지증설을 목적으로 기존 허가부지 850㎡ 와 증설부지 600㎡... 2015-12-25 421
751 개발부담금 공사비 비점오염저감시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공사비 산정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015-12-10 431
750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신청 번호 1AA-1511-278804와 관련입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어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문의 사항 : 별도 붙임 2015-12-02 423
749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문의 개발 부담금 납무의무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시행자이나단서조항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전 소유자로 개발사업 준공전에 토지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준공후에 잔금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 2015-11-22 420
748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임대아파트 부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택지개발사업부지에 임대아파트 부지가 있는데5년이상 임대아파트는 개발부담금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택지개발사업부지중 임대아파트 면적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서제외 되는 것인지아니면 택지개발사업과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5-11-19 427
747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수고 많습니다.개발부담금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가스시설철거비, 지하수폐공공사의비용이 개발비에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 :1. 도로과 : 건축공사 준공 전 원상복구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1개월 이내에 사업지 인접공공도로(보고, 차도)에 대하여 도로포장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사전협의 시행하여야함.2. 지하수... 2015-11-12 419
746 개발부담금 문의 농지를 와이프한테 증여후 개발할 계획입니다.문제는 개발 부담금 산정시 취득가를 증여시점의 감정가와 개발(준공)후감정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15-11-11 437
745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7년에 허가를 득하여 창고부지(지목 창고 2,215m2)시설을 사용하던중2015년에 인접필지 임야(649m2)에 창고 증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기존창고2,215 + 임야649 = 2,864m2)를 득할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금번 허가 신청지는 비도시지역으로 토목행위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면적은 임야면적 649m2임 2015-11-10 429
744 개발부담금 산정시 야구장조성사업의 인조잔디 설치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1. 개발제한구역내에 인조잔디야구장으로 허가(허가조건에 인조잔디설치)를 받은 부지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질문2. 실외체육시설(야구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허가조건에 인조잔디설치 없음)? 2015-11-04 451
743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실외체육시설(미니야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대상토지 면적 : 4800제곱미터2. 허가목적 : 실외체육시설 설치(풋살장, 매드미턴장, 미니야구장)3. 허가조건: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부대시설 설치하지 않아야 함녹지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부서에 협의를 ... 2015-09-14 455
74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문의 안녕하세요?2012년부터 산지전용을 받아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대지조성사업으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을 건축중입니다.2012년 6월 6,000㎥2013년 12월 6,272㎥2014년 1월 2,812㎥2014년 2월 5,784㎥..(단지내 80세대 정도)건축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현재까지도 개별적으로 인허... 2015-09-09 467
741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신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림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1. 이것은 00부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오수관로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추가하여 처리하기 위한 사업임... 2015-09-09 505
740 개발부담금 기부채납도로 부지 부과대상면적 포함 여부 도시지역(개발사업별 규모 660㎡)에 지목변경대상사업(단독주택 부지 464㎡ 기부채납도로 470㎡)으로 개발행위허가면적은 934㎡(부지와 기부채납도로포함)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이 났을 경우, 부과대상 면적을 부지(464㎡)만으로 해석하는지, 기부채납도로를 포함한 면적(934㎡)으로 해서 부과대상으로 판단하고, 면적산정에서 제외하는지 ... 2015-09-04 541
73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 여부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당 사업장은 대지 460m2, 창고 600m2으로 금번에 대지로 통합하여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득한 바 기존 대지를 제외한 창고 부지가 도시계획지역 990M2에 미달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갑설) 법 시행령 제 4조 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인가 받은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 2015-09-01 5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